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: 절세 최적화 방법 :: 살림꾼 프리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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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: 절세 최적화 방법
    생활 2025. 12. 3. 21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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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🧾 목차

     

    연말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‘연말정산 몰아주기’입니다. 누구 명의로 카드 결제를 해야 유리한지, 의료비나 교육비는 어떤 쪽으로 공제받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죠. 소득 수준·공제 한도·항목별 유리한 조합을 알면 환급액이 수십만 원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

     

  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항목

    1️⃣ 인적공제(부양가족 공제)
   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은 중복 공제가 불가하므로,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. 세율이 높을수록 같은 공제 금액이라도 절세 효과가 커지기 때문이죠.

    2️⃣ 신용카드·체크카드 소득공제
  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적용되므로, 연봉이 높은 사람이 해당 금액을 채우기 더 어렵습니다. 이 경우 소득이 낮은 배우자 명의 카드 사용부터 채우고, 한도 초과 시 고소득자 카드로 분산하는 것이 전략적입니다.

    3️⃣ 기부금 공제
   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므로,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. 특히 법정기부금 외 일반기부금은 소득공제와 세액공제가 혼합되어 있어, 총세액 절감 효과를 고려해 몰아주는 것이 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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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항목

    1️⃣ 의료비 세액공제
    의료비는 총급여의 3%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. 따라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일수록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수월하므로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.

     

    예를 들어, 남편의 총급여가 6천만 원이라면 3%는 180만 원이지만, 아내의 급여가 3천만 원이라면 기준이 90만 원으로 절반입니다.


    2️⃣ 교육비 공제
    자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(부양가족을 등록한 사람)만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 배우자 중 한 명이 부양자 공제를 받지 않는다면, 낮은 소득자에게 몰아주는 것이 절세에 도움이 됩니다.

    부부 소득에 맞는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

    사례 1. 남편 소득 6,000만 원, 아내 소득 3,000만 원

    - 부양가족(자녀, 부모) 공제는 남편에게 몰아줌
    - 의료비와 교육비는 아내 명의로 지출
    - 신용카드는 아내가 총급여의 25%를 채운 후 남편 카드로 결제

    이렇게 조정하면 평균 30만~60만 원의 환급 차이가 발생합니다.

    사례 2.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

    - 각자 공제 한도를 맞춰 사용하는 것이 유리

     

    단, 한쪽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그쪽으로 집중 공제하는 게 좋습니다.

   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주의사항

    1️⃣ 부양가족 중복 공제 금지
    같은 자녀를 남편과 아내가 각각 공제받는 것은 불가능합니다.

    2️⃣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는 본인만 공제 가능
    이 항목은 몰아주기가 불가능합니다.

    맞벌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

  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이 기능을 활용하면 두 배우자의 소득·공제 항목을 입력해 누가 어떤 항목을 받는 게 유리한지 자동 비교할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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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. 무조건 소득이 높은 사람에게 몰아주는 것이 답은 아닙니다.
    각 항목별로 유리한 쪽을 구분해 공제받는 것이 진짜 절세의 핵심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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